안녕하세요 노바 입니다~

이사온지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.

이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알아봤던 정보를 워드에 복사 해 놨는데 이제야 발견 했네요 ㅎㅎ


그래서 오늘은 [이사] 이사할때 알아야 할 것, 장기수선충당금, 수선유지비,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짧은 포스팅 하겠습니다~


1. 장기수선충당금

외벽페인트칠이나 엘리베이터 교체, 옥상 방수공사 등 장기적으로 건물의 수명연장 및 가치본을 위한 큰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.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해야하나 아파트의 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세를 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아파트의 주인을 대신하여 납부를

합니다.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므로 관리비를 납부할 때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.


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동안 아파트 주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온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를 확인 한 후 아파트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장기수선충다금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. 아파트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받아야 하며, 아파트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돌려 받을때까지 아파트의 키를 주지 마세요.

2. 수선유지비

장기수선충당금처럼 건물의 수명연장 및 가치보존 보다는 냉난방시설 청소, 복도나 주차장 형광등 교체, 가로등 교체, 놀이터나 벤치 수리 등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매달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다금과 다르게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이사 나갈 때 아파트 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매달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.

3. 선수관리비(관리비예치금)

신규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시에 미리 납부하는 1달간의 공동관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동관리비를 미리 납부하는 이유는 입주자가 입주 후 최초로 납부하는 공동관리비는 입주 50일~60일 이후에나 납부하게 되는데,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아파트단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, 전기료, 수도료, 난방비, 공기구 비품 구입 등 공동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.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이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예치금 영수증을 확인한 후 관리비예치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매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. 매수인 역시 나중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.​



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관리실한테 납부확인서를 받아와서 이사할때 정산했습니다. 모이면 나름 큰 돈이 되네요 ㅎㅎ

여러분들도 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~~


오늘도 좋은 하루 돠세요~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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